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자체 재활용 절차, 덮개 설치 기준 및 임시차량 운영 기준 구체화)
▶ (행정규칙) 2026.03.30.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가) 일부개정 발령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재활용 절차, 덮개 설치 기준 및 임시차량 운영 기준을 구체화·현행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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