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융자지원 기준 완화 등)
▶ (행정규칙) 2026.04.0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부처명 현행화 및 심사·융자 기준 개선을 통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대형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6.04.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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