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인 표시·광고 표현의 구체화)
▶ (행정예고) 2026.04.0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법률 제21301호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오인 표시·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살생물제품 사후관리에서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2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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