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인 표시·광고 판단기준 구체화)
▶ (입법예고) 2026.04.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법 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하고,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1.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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