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주기 4년 일원화 등)
▶ (입법예고) 2026.04.0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소의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검사 주기를 통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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