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사업기관 범위 확대 등)
▶ (행정규칙) 2026.03.20.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용어 정의 명확화, 사업기관 범위 확대, 검수 정의 구체화 및 사업비 구성·비목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3.2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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