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안전교육 실시 계획 추가)
▶ (행정규칙) 2026.04.02.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예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4.02.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예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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