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순환자원 지정폐기물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
▶ (행정예고) 2026.04.0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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