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4차 계획기간 할당·추가할당 기준 및 요건 정비)
▶ (행정예고) 2026.04.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4차 계획기간 운영을 위한 할당·추가할당 기준 및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4.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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