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 (개정법령) 2026.04.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시민회의 및 국립기후과학원을 신설하는 등 기후정책의 참여·과학 기반을 확대하며 제도 전반을 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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