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횟수별 차등 상향)
▶ (개정법령) 2026.04.07.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일률적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1회, 2회, 3회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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