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위반 횟수별 차등 상향)

소방청 · 대통령령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개정법령) 2026.04.07.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일률적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1회, 2회, 3회 이상 위반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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