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규정)
▶ (개정법령) 2026.04.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기후시민회의 및 국립기후과학원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은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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