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환자원 폐기물 수입 시 보증금·보험금 면제 등)
▶ (개정법령) 2026.04.0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순환자원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입 시 보증금·보험금 면제 및 수출입 신고 수리취소 등 권한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서식 작성요령을 보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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