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태양광 보급정책 총괄, 관계부처 협력, 입지 발굴 및 규제개선, 현장지원 등 추진단 업무범위 구체화)
▶ (행정규칙) 2026.04.06.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자율기구인 태양광 보급추진단의 설치요건, 기능, 구성, 파견 및 운영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보급정책 총괄, 관계부처 협력, 입지 발굴 및 규제개선, 현장지원 등 추진단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0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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