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 (입법예고) 2026.04.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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