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5-18

(입법예고) 2026.04.0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시험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의견제출) 2026.05.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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