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등)
▶ (행정규칙) 2026.04.0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자원안보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 시책으로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행 방법을 명확화한 내용입니다. 자원안보위기, 재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의 시행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4.08.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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