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사전검사 및 재검사 절차 정비 등)

국립환경과학원 · 고시 · 공포 2026-04-09 · 시행 2026-04-09

(행정규칙) 2026.04.09.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검사업무 종류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연료첨가제의 사전검사 및 재검사 절차를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 중심으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또한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서식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4.0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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