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조사지점 좌표 및 구미 측정지점 변경 등)
▶ (행정규칙) 2026.04.07.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이 일부개정 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평가단 검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지점 좌표 및 설치지점을 정정·조정하고,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26.04.0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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