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석유제품 판매가격 최고액 재지정 등)
▶ (행정규칙) 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최고액을 지정하고, 도서지역 공급가격 기준 및 세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최고액을 지정하고, 도서지역 공급가격 기준 및 세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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