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석유제품 판매가격 최고액 재지정 등)

산업통상부 · 고시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0

(행정규칙) 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최고액을 지정하고, 도서지역 공급가격 기준 및 세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