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조달계약에 따라 수요기관 공급 경우 수요기관 실소비자에서 제외 등)

산업통상부 · 고시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0

(행정규칙) 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을 실소비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은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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