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조달계약에 따라 수요기관 공급 경우 수요기관 실소비자에서 제외 등)
▶ (행정규칙) 2026.04.10.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을 실소비자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은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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