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평가체계 개편 및 가점 기준 구체화·제재기업 제외 기준 도입)
▶ (행정예고) 2026.04.1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가기준 및 가점체계를 정비하며 지정제외 요건을 추가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04.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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