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및 도시·군계획시설 절차 간소화·서식 정비)
▶ (입법예고) 2026.04.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외국인학교 설치 규제 완화 및 도시·군계획시설 운영을 위한 단기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와 서식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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