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 (행정규칙) 2026.04.15.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적용대상 물품과 사업자 범위를 정하고, 매점매석 금지 기준 및 긴급수급조정·손실지원·신고센터·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4.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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