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등)
▶ (행정규칙) 2026.04.15.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로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설치하여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5.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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