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품질제품검사 체계 3단계로 확대 등)
▶ (행정규칙) 2026.04.13.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체계를 3단계로 확대하고 신청서류, 공정심사 기준 및 적용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4.13.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체계를 3단계로 확대하고 신청서류, 공정심사 기준 및 적용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01.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