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품질제품검사 체계 3단계로 확대 등)

소방청 · 고시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5-01

(행정규칙) 2026.04.13.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품질제품검사 체계를 3단계로 확대하고 신청서류, 공정심사 기준 및 적용절차를 정비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5.01.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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