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자격 특례 폐지 등)
▶ (입법예고) 2026.04.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를 폐지하고 화재안전조사·소방계획서·보조자 기준 등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