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구체화 등)
▶ (입법예고) 2026.04.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및 교육훈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위소방대 운영과 시험·업무 기준 등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27.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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