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다변화원유에 대한 변경 사항 등)

산업통상부 · 고시 · 공포 2026-04-17 · 시행 2026-04-17

(행정규칙) 2026.04.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시 물량교환 후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경우를 다변화 환급대상에 추가하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하여 환급요건 일부를 적용 제외하며 운임 산정기준을 국제표준운임지수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17.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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