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소양호 조류경보제 관찰지점 신규 지정)
▶ (행정규칙) 2026.04.1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소양호 관찰지점 신규 지정 및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소재지 명칭 변경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4.17.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 2026.04.1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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