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 (행정규칙) 2026.04.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위탁받는 기관의 지정사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20.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