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강화 등)
▶ (입법예고) 2026.04.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자 직무범위 및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0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04.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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