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괄정비)
▶ (행정규칙) 2026.04.2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항목과 제출 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준이 대폭 체계화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6.04.2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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