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 등)
▶ (입법예고) 2026.04.2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04.2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