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5-13

(입법예고) 2026.04.2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2026.05.13.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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