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도체 및 세정설비 특정설비로 전환 등)
▶ (입법예고) 2026.04.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반도체 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22.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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