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면점검 및 자체점검 절차 정비)
▶ (행정예고) 2026.04.2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서면점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체점검 및 제출기준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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