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수질자동측정소 이전설치 등)
▶ (행정규칙) 2026.04.23.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최신 관리기준 반영을 위해 측정소 이전, 항목 추가, 장비 관리주기 및 방사성물질 측정체계 개선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4.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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