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시험자료 제출 제외 대상 추가 등)
▶ (행정규칙) 2026.04.2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이(가)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시험자료 제출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정보보호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4.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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