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작성·표시 기준 명확화)

고용노동부 · 고시 · 공포 2026-04-24 · 시행 2026-04-24

(행정규칙) 2026.04.2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및 관리기준을 명확화하고, 화학물질 정의 및 표시기준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4.24.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로그인)

최신 제·개정사항 목록


EH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