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작성·표시 기준 명확화)
▶ (행정규칙) 2026.04.2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및 관리기준을 명확화하고, 화학물질 정의 및 표시기준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4.2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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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2026.04.2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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