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 수출입관리폐기물 규정)
▶ (행정예고) 2026.04.2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출입관리폐기물 품목에 규정하여 유가 폐자원의 교역장벽을 유연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의견제출) 2026.05.18.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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