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성 및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개정법령) 2026.04.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 취소 기준, 시장 참여자 예탁금 보호 및 지급 절차, 시장 참여자 검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배출권 할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4.2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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