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스톡홀름협약 반영한 잔류성오염물질 목록·면제대상 개정 및 단계적 시행)
▶ (행정규칙) 2026.04.29.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상 취급금지물질 추가사항을 국내 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잔류성오염물질 종류 및 별표 2의 특정면제 대상 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29.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고유번호 2023-32, 2023-33, 2023-34 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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