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공개 체계와 관리기준 마련 등)
▶ (입법예고) 2026.04.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공개 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 지정 및 정보관리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의견제출) 2026.06.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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