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 (입법예고) 2026.04.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관리기준 및 전담기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의견제출) 2026.06.09.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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