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록신청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법령) 2026.04.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의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신청자료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는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4.3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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