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등)
▶ (행정규칙) 2026.04.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 추가할당 요건 및 산정방식 등을 정비하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배출권거래제 운영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26.04.29.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