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공간용 소화용구 안전기준 강화 및 표시기준 정비(6개월 경과조치 적용))
▶ (행정규칙) 2026.05.04.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소공간용 소화용구 작동 시 화염 발생 금지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을 정비하여 제조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규칙은 2026.05.04.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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