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시 공표절차 구체화 등)
▶ (개정법령) 2026.05.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시 공표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5.06.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