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지하차도 통제 근거 및 방호시설 기준 정비)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개정법령) 2026.05.06.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도로안전시설 중 방호울타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차도 침수 위험 시 차량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5.06.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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