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제출유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 범위와 위탁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개정법령) 2026.05.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제출유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 범위와 위탁사항을 정하고, 국외제조·생산자 대리인 변경 시 업무효력 승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일) 이 개정법/개정령/개정규칙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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