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피해준비금 제도 규정)
▶ (개정법령) 2026.05.0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 제도의 법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률 및 사용 기준 손해율을 구체화하였으며, 장의비·유족보상비 지급요건 표현을 정비하여 집행상 혼란을 해소한 것입니다.
▶ (시행일) 이 개정령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5.06.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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